환불철회규정

1. [소비자의 경우]
가.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(1)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
  • (2)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(3)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을 경우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(1)호 또는 제(2)호의 기간 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(4)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(5) 후원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
나. 소비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, 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대리점 또는 에스자리더마(주)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2. [후원방문판매원의 경우]
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, 다시 판매하기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(법제17조제2항)
3. 법 제16조, 제7조 제1항 제6호, 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,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
* 청약철회 등의 효과
1. [소비자의 경우]
  • 가.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,후원방문판매원은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.
  • 나.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후원방문판매원이 부담하며 후원방문판매원은 소비자에게
  • 다. 에스자리더마(주)는 소비자의 반품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법 제18조 제6항)
2. [후원방문판매원의 경우]
  • 이미 인수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, 에스자리더마(주)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. 후원방문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월경과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%, 인도일로부터 2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%의비용을 공제합니다. (법제18조제1항,제2항,시행령 제26조)
*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1.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2. 후원방문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. 다만,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
  • 3.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. 다만,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한다.
  • 4. 복제할 수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• 5. 소비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동의를 받은 경우
*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
  • 후원방문판매원 본인 및 직추천 후원방문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.